[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연령별로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서울보증보험 직원 강모 씨 등 45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노조와 임금피크제 개정 방안에 관해 충분히 협의한 후 합의했다”며 “또 임금피크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기존보다 높이고, 통근수당을 100%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불이익을 줄이려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는 사정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16년 기존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정년이 60세로 2년 더 연장되면서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일괄 적용할 경우 향후 2년간 임금피크 직무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승진 적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사 측은 논의 끝에 출생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1962년생은 만 55세에, 1963년, 1964년생은 만 56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직원들은 만 57세에 임금피크가 적용됐다.

하지만 1961년, 1962년에 출생한 직원들이 반발했다. 다른 직원들보다 임금피크 적용기간이 길어 나이에 따른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강 씨 등은 인권위에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했으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에 불복한 이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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