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시범 실시…11월부터 제도 본격 적용 - 첫 적용대상 ‘장애인 방송 의무제공 실적 평가’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이달부터 시범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의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앞서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안건에 반영하거나 참고토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견 수렴 대상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안건 등이다. 관련 법규정상 의견수렴 관련 절차가 있는 인ㆍ허가 안건이나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ㆍ제재 등의 안건은 제외된다.
이 제도를 적용하는 첫 번째 안건은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이다. 방통위는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 공표에 앞서 8일 평가결과 개요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후 오는 27일까지 20일 동안 후속 조치계획 등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방통위는 “올해 10월까지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운영방식의 보완을 거쳐 11월 이후부터는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수시로 선정해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방송통신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