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환경 개선안 발표
지난해부터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환경미화원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환경미화원의 주간근무 원칙이 확대되며, 폭염ㆍ강추위시 적용하는 작업기준도 생길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의 주간근무 원칙이 올해 38%에서 내년 50%로 12%p 확대된다. 앞서 지난 2011년 의왕시의 경우, 주간근무로 전환한 뒤 사고율이 43% 감소한 바 있다.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청소차량 필수인원 기준도 설정한다.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환경미화원에게 절단방지 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도 지급한다.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한다.
현재 환경미화원 56.2%가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는 만큼, 직영ㆍ위탁 근로자간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에 나선다. 협의체에는 행안부, 환경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위탁업체가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ㆍ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한다.
이 밖에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을 늘려 휴게시설 개선도 개선한다.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 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개선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 11개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