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밤까지 막판검토후 회신…재심의 시 고시시한 8월5일 문제안돼 30년간 23건 이의제기 모두 ‘기각’…“하지만 이번엔 반발 강도 달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최저임금 고시일이 다가오면서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용자단체의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숙고가 계속되면서 덩달아 검토결과 회신이 당초 예정됐던 1일 오후에서 2일 밤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의 강도가 워낙 강하고 사안 자체가 엄중하고 파급력이 큰 만큼 2일 밤 자정까지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 관보게재를 미루고 이의제기에 대해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시한인 8월5일이 일요일이라 3일 금요일을 사실상 고시 시한으로 보고 여기에 맞춰 1일에는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는 입장이었다. 최저임금 고시 방법은 전자관보 게재방식인데 통상적이라면 이틀전인 1일 저녁 6시 이전에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3일 관보에 게제되고 고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전자관보이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2일 밤 자정에 요청할 경우에도 3일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안 재심의 결정을 할 경우 5일 고시 시한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진다. 고용부 장관이 재심의 결정을 내린다면 3일 고시일 이전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보게재 외뢰 여부는 재심의 결과와도 연결돼 있다.
고용부는 그간 여러차례의 이의제기에도 재심의 결정을 내린 적이 한번도 없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의 경우 이의제기의 강도가 과거와는 다른 만큼 결정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등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한데 대해 사용자단체인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지닌 23일 이의제기를 했다. 노·사 단체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모두 23건(노동자단체 10건, 사용자단체 13건)이었다. 1988년, 1989년, 2016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노·사 양쪽이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고용부의 검토 결과는 모두 ‘이유 없다’로 나왔고 재심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