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 시가 합계 19억원, 과세표준(과표)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안보다 0.3%포인트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75% 늘어난다. 과표 6~12억원 구간에 대해서도 특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더 많은 종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의 과표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2년 동안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4년간 인상해 2022년에 100%까지 올릴 것을 제안한 특위 권고보다 완화된 것이다. ▶관련기사 6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 부처간 의견조율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표 합계 6억원 이상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특위 권고안보다 0.3%포인트 높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현행 0.5~2.0%에서 0.8~2.8%로 인상되고, 세금은 6%에서 최대 74.8%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들 추가 과세 대상은 1만1000명으로 주택소유자(1331만명)의 0.08%, 종부세 과세대상자(27만4000명)의 4.0%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고가ㆍ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고 저가ㆍ1주택자의 세부담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간 장기임대할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과표 6~12억원(1주택자 시가 23억~33억원, 다주택자 시가 19억~29억원)에 대해서도 특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의 세율을 추가 인상해 0.85%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세율이 현행 0.75%에서 0.1%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합산 토지에 대해선 세율을 0.25~1%포인트 올리도록 한 특위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ㆍ빌딩ㆍ공장부지가 대부분인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선 권고안(0.2%포인트 인상)과 달리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수입을 전액 지방으로 이전하되 비수도권 위주로 배분해 국가균형발전에 사용하고,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및 60㎡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한 내년도 세제개편방안을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어 8월말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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