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적 음주측정 의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횡단보도를 지나던 할머니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로 경찰관A(28·순경)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하동군 한 마을 근처에서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몰다가 점멸등이 있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할머니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할머니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등 분석을 통해 다음날인 22일 오전 8시 30분께 경찰서로 출근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A 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0%로 나와 A 씨를 상대로 채혈한 뒤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전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백미러에 뭔가 부딪힌 느낌은 있었는데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