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잔여물량, 규제 무풍지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로또 청약’이란 평가를 받았던 하남 포웰시티 미계약 잔여물량이 무려 46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하남 포웰시티는 26일 잔여물량 1세대 분양을 위해 접수를 받은 결과 4673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렸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이는 1982년생 A씨로 확인됐다.

하남 포웰시티는 지난달 하남 감일지구에 분양한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5만5000여명이 청약을 해 평균 2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과열 양상이 빚어지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불법 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잔여물량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가점제나 재당첨 제한 등의 최근 강화된 청약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최근 청약 시장에는 ‘로또 청약’ 단지의 잔여물량을 당첨받으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삭줍기’라는 의미에서 ‘줍줍’이라는 은어로 표현되고 있다.

지난 2월 세종시에서 분양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는 잔여세대 40가구 모집 결과 5만3890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은 1347대 1이다. 또 5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아이파크’는 잔여 8가구 모집에 2만2431명이 몰리며 280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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