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및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 등 연사로 나서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조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2일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감사ㆍ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4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감사ㆍ감사위원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법규가 제ㆍ개정되고 있다. 11월 시행을 앞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1980년 외부감사법이 최초 제정된 이래 40년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2월 공개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도 학계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이 이달 내 공표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가 권고 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또한 이뤄져야 한다.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적절히 견제하고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재무보고 절차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감사위원회 핵심과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와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외감법 개정 취지 설명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전한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새로운 재무보고 환경하에서 변화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소개한다.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문화 정립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규 개정방향에서 감사위원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무제표 작성 감독 및 내부신고제도 구축 등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을 전한다. 특히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면서,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의 문제들을 짚어본다.
기업의 회계부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은 신장훈 삼정KPMG 부정조사ㆍ감사팀 TF 리더가 안내한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기업 회계부정(Fraud)에 대한 신분제재ㆍ징역ㆍ벌금ㆍ과징금 등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이에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이 있는 유일한 최상위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에 대한 프로토콜 수립과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은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을 중심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김일섭 한국FPSB 회장이 좌장을,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가 발제를 맡고, 손성규 연세대 교수와 지현미 계명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감사위원회 구성과 역할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경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ㆍ감사위원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회계투명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재무보고 환경하에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4월 업계 최초로 설립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위상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됐으며,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발족 이후 감사위원회를 위한 종합 실무지침서인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국내 최초로 발간하며, 매년 세미나 개최 및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올바른 감사위원회 역할 정립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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