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ㆍBCM미디어 상대 제기 소송 끝 -“이혜승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결론나 -다만 저작권료 ‘3만750원’ 일부 승소로 -BCM미디어 “정황상 지속적인 관심끌기”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 홍신애 요리사가 SBS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한 ‘2년간의 소송’ 목적은 결국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같은 주장은 소송의 또다른 상대였던 BCM미디어로부터 제기됐다.
BCM미디어 측은 11일 “홍신애 씨가 제기한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모든 청구가 기각돼 이 아나운서 관련 소송비용까지 물어냈고, 저작권료를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5회에 걸쳐 총 295만원을 송금받은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이 아나운서와 출판사를 묶어 재차 소송을 제기하고 출판사로부터 ‘3만750원’을 받은 결과를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을 보면 홍 씨가 지속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준태 BCM미디어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홍 씨가 출판계약이 종료된 후 3년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작권료 정산 여부를 출판사에 문의조차 하지 않고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1주일 전 새로운 요리책을 출판하고, 소송이 제기된지 이틀만에 언론을 통해 신간 요리책 출판 소식이 크게 보도됐던 점에 비추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홍 씨가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아내의 요리 비법’의 출판사인 BCM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료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5월25일 이 아나운서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BCM 미디어에 대해서만 계약 종료된 이후 재고 처분을 위해 판매된 서적에 대한 저작권료 ‘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홍 씨가 2016년 6월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아내의 요리 비법’이라는 요리책의 저작권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혜승 아나운서’와 ‘BCM미디어’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소송과정 중 BCM미디어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약 295만원을 저작권료로 받은 것이 밝혀지면서 ‘전혀 받지 못했다’는 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나자 홍 씨는 청구금액을 축소해 저작권료 및 위자료 약 300만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저자인 이혜승 아나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모두 홍신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BCM미디어는 홍신애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은 “BCM미디어에게 계약 종료 이후 재고 소진을 위해 판매한 53권의 재고 서적에 대한 저작권료 ‘3만750원’만 홍신애에게 지급하라”며 마무리됐다.
결국 2년여간의 소송 끝에 홍 씨가 얻은 것은 ‘3만여원’ 뿐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승소’를 얻긴 했지만 수백만원 이상 소송비를 쓰고도 결국 3만여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끝난 소송에서 홍신애 씨가 얻은 것은 작아 보이는데, 이를 계속 부각시키는 것은 소송을 활용한 특정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송을 맡았던 김동환 변호사는 “저작권료 소송은 출판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 공동저자한테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는데 이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게 처음부터 이상했다”며 “이런 문제가 법정에서도 계속 얘기됐다”고했다. 그는 “소송을 걸기전에 내용증명이나 확인도 없이 무조건 소송을 걸었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전혀 모색하지 않았다”며 “이는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의미로 본다”고 했다.
이 아나운서 측 역시 홍 씨가 왜 출판 및 저작권료 정산과 관련이 없는 이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씨 측은 “홍 씨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SBS 주말뉴스 앵커로 활약하던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고소는 (지금 돌이켜보면) 신뢰가 중요시 되는 뉴스 앵커에게 타격을 주고 세간의 주목을 끌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ys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