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 등에 고용된 임시ㆍ일용 근로자의 월급은 1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종사자가 5∼9명인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ㆍ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총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임금 감소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총액은 지난해 7ㆍ8월을 제외하면 작년 5월∼올해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이들의 근로시간은 이 기간동안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 이들이 한 달간 받는 임금총액은 감소한 셈이다.

이들의 올해 1월 시간당 임금총액은 8467원으로 전년대비 12.0%(910원) 늘었으나 월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1.8%(1만5693원) 감소한 84만5832원에 달했다.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05만1048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일하더라도 상용근로자의 형편은 나았다. 이들의 월 임금총액은 올해 2∼3월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했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전체 음식점과 주점의 평균치를 따졌을 때 임시ㆍ일용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올해 2∼3월 2개월 연속 줄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자영업 내 경쟁 심화,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이들 임시ㆍ일용 근로자의 월급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으로 인해 일부 영세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사용 시간을 더 줄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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