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10월내 시행령 개정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을 지금보다 2배로 높일 수 있게 됐다. 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 신기술 기업들의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심의를 통과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오늘 10월 이내에 마치고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연계투자제도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이나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억원(4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원)가 법상 한도인 기본재산의 10%에 근접해 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 법 개정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5월 기준 기보의 기본재산은 1조8381억원인데, 이의 10%(1838억원) 이내에서 보증연계투자가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로 늘릴 수 있게 돼 매년 600억∼7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기보와 보증 거래 중인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이나, R&D 및 신성장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보의 투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등으로 기업에 이전된다.

중소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향후 매년 600억원 이상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수혜기업도 70여개로 늘어나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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