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131100), 조회공시요구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설)예전 2018년 5월24일에 조회공시요구가 있었던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설에 대한 답변이 2018년 5월25일에 공시되었다. 답변공시에서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와 관련하여 고소가 접수된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추후 구체적인 사실여부가 파악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즉시 관련사항을 재공시 하겠습니다.상기 내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2018년 05월 24일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리켐(주) 공시책임자 이사 이재호By HeRo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