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연금저축 28.2만개 은행 18.7만개, 생보 1.6조원 가장 많아 ‘통합연금포털’ 정보 확인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연금저축(신탁ㆍ펀드ㆍ보험)에 가입해 수령할 수 있는 날짜가 됐는데도 아직 ‘잠자고 있는’ 연금저축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미수령 연금저축은 28만2000개,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총 계좌수는 672만8000개, 121조8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연금수령 개시일이 돌아온 것은 72만3000개, 15조6000억원이었다. 수령 시기가 도래한 연금저축 중 25.6%(금액기준)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급신청이 되지 않은 28만2000개 계좌 중 가장 많은 업권은 은행으로, 18만7000개(66.4%)였다. 적립금으로 보면 생명보험회사가 1조6000억원(41.0%)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지급신청이 되지 않은 것은 가입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다가온 것을 알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수령의사가 표명되지 않아 미신청 된 것이 23만2000개로 총 미수령계좌의 82.5%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급 보류요청,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이 17.3%를 차지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돌아오면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해당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계속 운용하게 된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통합연금포털’을 찾으면 된다. 포털에서는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과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는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 및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이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미수령 연금저축 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연금수령 개시 신청절차 및 해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으로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인터넷 등) 등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영업점 방문해지만 가능한 구(舊)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원 미만)를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간편 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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