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현행 대리점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리점 본사의 악의적인 보복행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본사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이 직접 법원에 이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권제’ 도입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추진된 갑을관계 4대 분야 개선방안의 마지막 종합대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근절 대책을 시작으로 한달여 만에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대리점 불공정 근절방안은 지난해 8월부터 넉달간 4800개 본사와 1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위반 행위의 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관행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근거로 직권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이외에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행위도 세분화한다. 새로 고시에 포함되는 세부행위 유형은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하는 구입강제 ▷대리점에 과도한 판촉행사 비용 전가 ▷판매목표 미달 때 상품 공급 축소ㆍ지연 ▷계약해지를 빌미로 불공정행위 강요 ▷정당한 사유없는 대리점 매장확대ㆍ리모델링 요구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각 업종에 따라 사정이 다른 거래조건을 감안해 대리점주들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 담은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본사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항을 넣고, 기존점포 인근에 새로운 대리점을 개설 때는 기존 대리점에 이를 사전통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담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상대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점법에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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