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역전 방지·국민연금 연계 등 각종 감액장치 탓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9%인 54만명이 20만원이 아니라 일부가 깎인 금액을 받고 있으며 많이 깍일 경우 불과 2만원만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494만3726명이며, 이 중에서 전액 수급자는 91.1%인 450만5531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가량은 전액에서 일부 깎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간 또는 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감액장치 때문이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 지급 장치’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 가입 기간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35만5666명이 이로 인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로 기초연금 전액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인데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면 총소득이 약 140만원(소득인정액 119만원+기초연금 20만9960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B씨는 기초연금을 못받는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은 A씨가 B씨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계단식으로 2만원씩 감액지급하는 장치다. 현재 9만408명이 이 제도로 줄어든 기초연금을 받는다.

특히, 소득인정액 129만원 이상~131만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경여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서 겨우 월 2만원의 기초연금만 수령하고 있다. 일부 기초연금 수급 노인 사이에서 “월 20만원씩 준다더니, 왜 나는 2만원밖에 안 되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 감액 제도가 소득이 겨우 월 3000∼5000원 ‘찔끔’ 올라도 감액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액은 월 2만원씩이나 깎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실제 오른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했다.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만6050원, 부부 가구는 월 32만9680원이었다. 올해 4월부터는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월 33만5920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액은 오는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다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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