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줄어 신복위 제도 개선 요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중으로 신용회복 지원 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내달 13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이와 연관된 신용회복지원제도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에서 “변제기간 단축은 개인대출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원 개인회생변제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원한 채무자만 350만 명에 이르며 이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2003년 372만명에서 지난 3월 95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해 채무자의 제도 남용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로 빠른 복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경우 채권회수율 하락과 신용원가 상승으로 개인신용대출의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 채무조정제도와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복위 제도도 균형 있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제기간 단축은 13개 지방법원이 신규사건이나 인가 전 사건에 대해 조기시행하고 있다. 서울, 강릉, 대전, 대구 등 4개 지방법원은 인가 후 이행건을 소급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위축이나 개인회생 쏠림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오랜기간 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채권자 이익 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 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법에 따른 법정기구로써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채무자가 자신상황에 맞는 최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 채무조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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