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공개
[헤럴드경제]정부가 동성애자 등 성(性)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성 소수자 관련 어휘를 표준국어대사전에 싣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다각적으로 조사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피해 폭로)를 막는 법적 걸림돌도 제거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한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트랜스젠더’ 등 현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있지 않은 성 소수자 관련 어휘를 조사해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표준대사전에 부정확하거나 불평등하게 풀이된 성 소수자 관련 어휘ㆍ표현을조사해 보완하기로 했다.
방송프로그램에 나오는 성ㆍ종교ㆍ인종ㆍ문화에 관한 차별적ㆍ혐오 발언에 대한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도 강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 직군과 문화ㆍ예술ㆍ체육계, 국공립ㆍ사립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각적 실태조사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것을 우려해 ‘미투’를 주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 제310조를 수사기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