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4선언 8개항, 2018년 판문점 선언 13개항으로 확대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 등 파격 합의도 포함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합의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선언으로 평가된다.

남북 양 정상은 27일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6개항,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3개항,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개항에 합의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6개항은 ⓛ과거 남북합의 준수 ②후속 고위급 회담 개최 ③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④각계각층 협력 및 교류 활성화 ⑤이산가족 문제 해결 ⑥철도 및 도로 연결로 요약된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3개항은 ⑦적대행위 중지 ⑧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⑨상호 교류를 위한 군사적 안전보장 협의 등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개항은 ⑩불가침 합의 ⑪단계적 군축 실현 ⑫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⑬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다.

이를 위한 남북 양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정기화, 직통전화 개설,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등을 약속했다.

3개 분야 13개 항목의 합의 사항은 지난 2007년 10.4 선언에서 발표된 8개항의 합의사항을 진전시키거나 새롭게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10.4 선언 8개 합의사항은 ⓛ과거 남북합의 준수(2000년 6.15 선언 준수) ②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③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④평화제체 구축 ⑤남북경협 확대발전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⑥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⑦남북간 인도적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⑧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이다.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발표한 13개 사항은 과거 10.4 선언의 8개 항목과 상당 부분 겹친다.

8개항 중 ‘ⓛ과거 남북합의 준수’는 이번 13개 합의사항 중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항 ‘ⓛ과거 남북합의 준수’와 같고, ‘②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2항 ‘②후속 고위급 회담 개최’과 일부 겹친다.

‘③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이번 13개 합의사항 중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3개항으로 확대 및 구체화됐다. ‘④평화제체 구축’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개항으로 역시 확대 및 구체화됐다.

‘⑤남북경협 확대발전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3개항 중 ‘⑧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6개항 중 ‘⑥철도 및 도로 연결’과 일부 이어진다.

‘⑥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은 이번 13개항 중 남북관계 개선 6개항 중 ‘④각계각층 협력 및 교류 활성화’로, ‘⑦남북간 인도적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⑧국제무대 협력 강화’는 역시 남북관계 개선 6개항 중 ‘⑤이산가족 문제 해결’로 연결됐다.

‘⑧국제무대 협력 강화’는 이번 13개 합의사항 중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개항의 ‘⑫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⑬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으로 이어졌다.

합의사항은 11년 전에 비해 내용적으로도 성숙했다.

10.4 선언의 ‘④평화제체 구축’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 선언 문제 해결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개항의 3번째 합의사항(⑫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으로 이어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로 진일보했다.

또한 ③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⑦적대행위 중지, ⑩불가침 합의, ⑪단계적 군축 실현, ⑬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 등 남북 정상간의 파격적인 합의사항이 이번 판문점 선언을 차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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