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금자리론 확대 배경 여성 경제활동 증가 반영 4만2000가구 추가로 혜택 다자녀 기준 시행되면 최대 68만6000가구 수혜

금융당국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맞벌이 신혼부부ㆍ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그간 부부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이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실정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적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소득기준 상향과 관련해 8000만원, 9000만원, 1억원 등 여러 예측이 쏟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원대상이 되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분포, 유사상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외벌이의 경우 90.4%가 소득 7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나, 맞벌이가구는 해당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중이 59.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외벌이 가구 소득의 120%까지 인정하는데 기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7000만원임을 고려하면 8400만원이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과 거의 일치한다. 금융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감안해 소득기준을 상향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보금자리론 전면 개편으로 68만600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맞벌이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8500만원으로 상향되며 4만2000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다자녀가구는 합산소득을 최대 1억원까지 높이며 64만4000가구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매년 8000명이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구당 94만원에서 최대 131만원(신혼부부), 167만원(3자녀)의 이자절감 효과도 예상됐다.

이번 지원방안에서는 보금자리론 제도 개편과 함께 다주택자 견제를 위한 전세보증, 정책모기지 등의 공급요건 개편도 발표됐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는 한편 서민ㆍ실수요자 위주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 기준을 각각 1억원씩 상향조정했다. 전세부담이 높은 수도권은 현행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도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고 무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했다. 이는 다주택자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적격대출은 주택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했다. 다주택자 혜택을 줄이고자 보금자리론은 3년 주기로 이용자격 유지 여부도 확인한다.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유예기간(최대1년)을 부여하고 미처분하면 대출금을 회수조치한다.

주택연금 활용 유인을 제고하고자 주택연금 가입시 주담대 상환용 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실거주요건도 완화한다.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주담대 상환용 연금 가입시 초기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실거주요건을 완화해 주택연금 가입애로를 해소하고 쓰지 않는 집은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