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낮춰 ‘상품이동’ 촉진 경쟁유도, 소비자 혜택 높여 금융당국, 개선방안 곧 발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7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은행권 대출 갈아타기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르면 7월부터 내놓을 전망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주담대는 보통 대출상환 3년 미만일 경우 담보대출금의 1.4% 안팎으로 수수료를 물린다. 금융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ㆍ국민ㆍ하나ㆍ우리)의 중도상환수수료 평균은 약 6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대다수 은행들이 고정금리 주담대와 변동금리 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금융회사의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변동금리 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거나 부과기간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이동이 용이해지고, 은행간 금리인하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간 중도상환수수료율이나 부과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정금리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3년까지 부과하면 변동금리 상품은 이보다 짧은 1~2년까지만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출시예정인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동금리 주담대’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정산한다. 현금 흐름이 충분치 않은 서민 취약차주들은 이 상품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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