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이혼할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눌 수 있게 한 현재의 분할연금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현행 ‘5년 이상 혼인기간 유지’조항을 손질하는 방안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발전 세부주제 중 하나로 논의 중이다. 제도발전위에서는 혼인 지속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현행 5년 이상인 혼인기간을 3~4년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건수는 ‘4년 이하’가 22.4%로, ‘20년 이상’(31.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5~9년’ 19.3%, ‘10~14년’ 14.0%, ‘15~19년’ 13.1%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도 1999년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들처럼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고있어야 한다. 특히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 역시 노령연금 수급연령이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는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연금산정 기간에서 빠진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노후자금인 연금을 이혼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까지 절반씩이나 떼주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는 불만을 반영해 고쳤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1만1900명, 2016년 1만9830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만5302명으로 급증했다. 작년 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2407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남성은 2895명(11.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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