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원장 방어에 총력을 폈던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민정·인사라인의 책임론과 사퇴 여부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관련기사 4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금감원장직을 사임키로 하고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과 정치후원금 기부행위 등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했으며, 위법성이 있으면 김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금융감독원장 인사 논란과 관련 인사기준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김 전 원장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론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진의 교체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이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수석 사퇴와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을 사퇴에 이르게 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원장은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천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취하는데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면서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률적 다툼과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6일 판단했다.
김 원장이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을 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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