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대-중기 관련 협약 체결 확산 상생협력 모델 자율도입 추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운동’이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대·중견기업에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도입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내용의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협약’ 체결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1차로 동반위 참여 위원사를 중심으로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올해 안 최소 10~15개 사와 이들 기업의 중소 협력사간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반위 참여 대·중견기업 위원사는 롯데백화점, 송원그룹, 캠시스, CJ제일제당,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LG화학, GS리테일, SK 등이다.
협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개편 때 운동참여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협약은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참여 대기업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케 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도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3원칙은 납품·용역대금 ‘제값 쳐주기’, 60일이내 ‘제때 주기’,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주기’ 등이다.
상생협력 모델로 동반위는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전용기금(상생협력기금 등)을 출연, 협력사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성과급으로 지원하는 ‘임금지원형’ ▷협력사의 신규장비 도입 및 검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지불능력 개선형’을 예시했다.
이밖에 협력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와 동시에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에 동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는 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참여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조달사업 참여 배려·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현상이다.
양극화 해결의 관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동반위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제50차 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제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에 대해 대·중견기업의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를 결의했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은 롯데주류의 주류유통, 폐목재 재활용은 전주에너지·경동개발 등의 우드칩 제조가 권고 대상이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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