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구간 1종 ‘6800원→5700원’ 수원~광명 1종 2900원→2600원으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이달 16일부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해 시행된다. 자금재조달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연결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최장거리(61.4km) 기준 통행료가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6.2%(1100원) 내린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14.5% 인하된다. 다른 차종도 차종별로 통행료가 내려간다.2종 차량은 7600원에서 6400원으로, 3종은 7800원에서 6700원으로, 5종은 1만1300원에서 9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해 출퇴근을 한다면 연간 약 5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다른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재구조화 등 후속 인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차종별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10.3%(300원) 내린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10.5% 내려간다. 2종은 3000원에서 2700원으로, 3종은 3100원에서 2800원으로, 5종은 4900원에서 44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까지 내려간다.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에서 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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