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월 31일, 납부 불이행자 압류 부동산 공매 등 예정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체납자에게 전 세목에 대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처분 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납부안내문 등 납세 홍보로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다.
파주시는 이와 연계해 체납액에 대한 상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징수과 전직원 및 지방세 콜센터를 통해 책임독려제를 운영해 자진납부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 불이행자에 대해선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을 적극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융자산(예금,보험)에 대해 압류ㆍ추심을 실시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불이행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징수독려와 현장조사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재산의 은닉ㆍ탈루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현금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고액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타인명의로 이전, 고급주택에 살거나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등 체납처분 면탈ㆍ납세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가 주대상이다.
시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3개조(오전/오후/야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단속반을 구성해 체납차량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 주택(아파트)과 상가, 주차장 등의 차량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매월 체납액 안내문이 발송되니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