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GM 공장폐쇄와 조선업 침체 여파로 지역경제 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군산, 거제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올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올 연말까지 재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안건들이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ㆍ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조선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성동조선, STX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사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으로,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 종료 이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가 지원된다. 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도 4인가구 기준 월 302만원, 연 5430만원으로 완화된다.
고용위기지역의 모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에 소득여건 제한이 없어지고, 직업훈련의 자부담이 면제된다.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도 이뤄진다. 무급휴업ㆍ휴직의 지원요건이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되고 휴업ㆍ휴직 수당 한도도 하루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체에 대해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기존 연 9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간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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