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방식 요구자본 산출 가용자본 원가중심에서 시가평가로 자본 키워야 영향평가 등 반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보험회사들의 요구자본 산출시 시나리오 방식을 이용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요구자본이 늘기 때문에 자본금을 더 쌓아야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명은 5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산출 기준의 초안을 정했다.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노출된 위험을 측정해 사고시 내야하는 돈을 의미한다. 가용자본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났을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위원회는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생명ㆍ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요구자본을 산출하기로 했다. 요구자본 산출시엔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게 된다. 충격 시나리오 방식은 금리ㆍ주가ㆍ사망율 등 위험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순자산 감소분을 요구자본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Solvency Ⅱ’와 ICS와 동일한 방식)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와 같은 방식이다.

현재는 요구자본 산출시 시나리오 방식이 아니라 위험 노출액에 정해놓은 위험계수를 곱해 측정했고 신뢰 수준도 99%를 적용하고 있다.

가용자본은 자산 및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한다.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초로 산출되며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은 인정한도를 설정하는데 인정한도는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으로 설정된다.

현재 가용자본은 원가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가용자본 규모가 요구자본 규모보다 많아야 건전하다고 판단한다. K-ICS가 도입되면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나 요구자본의 경우엔 대체로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건전성 기준에 부합하려면 자본을 더 늘려야 한다.

위원회는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당장 진행하기보다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해 산출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FRS17 시행에 대비해 감독회계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유계약은 과거 판매시점까지 소급해 평가손익을 측정해야 하지만 과거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치 않은 계약의 경우 전환되는 시점의 공정가치를 이용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시점 이전 기간은 3년, 5년, 9년 중 하나가 될 전망이며 영향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비 배분기준도 책임준비금 산출시 고려되는 보험계약별 장래 사업비 추정시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 배분기준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실무 적용을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17 실무이행그룹(TRG) 논의 결과도 개선방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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