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납품단가 현실화방안’ 발표 시기도 인건비 조사후 즉시 반영 위탁기업 보복땐 ‘공공입찰’ 제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변동분이 연 2차례 납품가에 반영된다. 민간시장에선 하도급관계에만 적용되던 대기업-중소기업간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방식을 개선해 오는 8월부터 임금조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인건비 반영시기도 조사 후 즉시 반영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변동분을 연 2회 공급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최저임금 상승 등 급격한 인건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계약(MAS)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선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하도급관계에만 적용돼온 현행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계약액이 미리 정해진 수·위탁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땐 ‘보복금지조항’을 신설, 위탁기업이 단 1회의 보복행위를 해도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3년 누적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부분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이밖에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도 확대한다. 소송시 피해기업 손해액 인정범위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3가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확대 적용되도록 정부는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수탁기업협의회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시장에서 임금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문술ㆍ김진원 기자/frei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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