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업체 모두 오늘부터 정상수거 계획…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ㆍ유재훈 기자]수도권에서 일어난 비닐ㆍ페트병 분리수거 거부 등 ‘재활용품 대란’이 일단락됐다. 정부가 재활용업계지원 등을 포함한 긴급대책을 시행키로하면서 내일부터 폐비닐·페트병 분리수거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최근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폐비닐 등 분리수거 품목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라는 잘못된 안내와 분리수거 거부사례가 있어 긴급조치에 나섰다”며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와 같이 비닐과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폐비닐ㆍ폐스티로폼, 페트병 등은 지자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이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고, 수거업체의 협조요청 등에 나섰다. 분리 배출 대상 품목은 법이 정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수거 업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 수도권 48개 업체가 수거 거부를 시도했으나 재활용품 가격하락을 감안한 정부대책 설명,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재계약 독려, 정상수거 협조요청 등으로 2일 기준 현재 48개 업체 모두가 입장을 철회해 정상 수거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부터 환경부와 지자체도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즉시 수거가 정상화되도록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 원인이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다양한데 업체 지원금을 마냥 늘릴 수는 없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조치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생산자들 뿐만아니라 수거·재활용업체,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국민불편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업계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재활용품 대란이 벌어진 것은 올해 1월부터 중국의 폐지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일부 수집업체에서 수익악화를 이유로 수거 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거 거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수익악화는 중국수입금지 등으로 인한 재활용품 가격하락, 폐비닐 등 분리배출 미흡에 따른 이물질 혼입(40~50%)이 많아 선별·처리비용이 높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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