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온라인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25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9억8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심각하다 판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금 또는 게임머니 등 일정 금액을 지불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이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넥슨의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은 2016년 11월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적인 기능을 확률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아이템인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했다. 이 아이템은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였는데, 이 과정에서 넥슨은 퍼즐조각별로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됐음에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했다.
넷마블의 ‘마구마구’는 2016년 5월 20일부터 약 20일간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배 상승한다고 허위 표시했다. 또 2016년 5월 진행한‘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에서도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해놓고 확률이 2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또 넷마블은 온라인 게임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등에서도 특정 캐릭터를 ‘한정’ 획득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가 하면, 확률정보를 과장해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 게임은 일부 캐릭터의 획득 확률을 과장해 표시하고, 특정 아이템의 가격 할인 이벤트를 종료한 이후 아이템의 가격을 이벤트 때와 동일하게 인하해 게임 이용자들을 거짓으로 유인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넥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50만원, 과징금 9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넷마블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1500만원, 과징금 4500만원이 부과됐고, 넥스트플로어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ㆍ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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