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미르’ 어린이와 같은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그간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12월19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이달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해 난민인정자에 한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뇌병변 장애(1급 정도)가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난민 어린이 미르(11세)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 취지에 공감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더해 매달 최소 47시간에서 최대 391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작년말 현재 연 이용자가 7만8000명으로 수급자(8만6000명) 가운데 90%가 이용중이다. 등급별로 1등급 31%, 2등급 31%, 3등급 23%, 4등급 1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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