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계획입지제’ 제도화ㆍ주민참여 확대로 지역갈등 예방 [헤럴드경제=영양/김대우 기자]정부는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과 이익공유 확대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군 양구리풍력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성, 주민수용성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풍력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보급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육상풍력은 대부분 경제성 위주의 입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 등과 상당부분 중첩돼 생태우수지역 환경훼손 문제로 이른바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체 풍력 환경영향평가 협의건 총 71개 가운데 약 40%가량인 29개가 생태우수지역인 상황이다.

또한 풍력발전기 설치 뿐만 아니라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진입도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경관훼손, 소음·저주파 등 생활건강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됐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미흡해 사회갈등과 공동체 붕괴문제 등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양구리풍력단지는 환경훼손, 산사태 등 재해 우려 등으로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적, 주민반발 등 갈등이 깊었던 곳이다. 영양군은 양구리 풍력단지 뿐만 아니라, 영양풍력 GS풍력 등 대규모 풍력단지가 밀집돼 2곳 59기가 가동중이고 2곳 27기는 건설중이다. 또 1곳15기가 추가 입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올해 도입하고, 생태우수지역 입지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계획입지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소규모 발전단지 가운데 백두대간 핵심구역 등 생태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고,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입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 및 이익공유 확대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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