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2년 8280명, 2014년 1만1900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302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7년 새 분할연금 수급자가 5.5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분할연금 평균 수령액은 18만6450원이었고, 최고 수령액은 136만530원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2407명(88.6%), 남성은 2895명(11.4%)이었고,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388명, 65~69세 8500명, 70~74세 3273명, 75~79세 914명, 80세 이상 227명 등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황혼이혼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17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작년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6100건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지만, 20년이상 함께 살다가 이혼하는 황혼이혼 건수는 3만46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일하게 전년보다 증가(2000건)했다.
분할연금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수급받으려면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50 대 50이었지만,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작년부터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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