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금속(01850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1080만주)동원금속(018500)은 8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1080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3595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4675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125.8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확정기준) : 1165원 -.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2월1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24주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248원 ━━▶ -190.4원*-. 주당순자산 : 1680원 ━━▶ 1291.8원*-.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6.4배 ━━▶ -8.3배*-. PBR : 0.9배 ━━▶ 1.2배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2월 01일) 제3거래일 전인 2018년 01월 29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인 2018년 03월 07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8년 03월 08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wmic.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나. 신주의 청약 방법1) 우리사주조합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대표주관회사에서 일괄 청약합니다.2) 구주주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 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3) 초과청약: 구주주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으며, 명부주주로서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배정통지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4) 일반공모청약: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 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 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5)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기간1)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8년 03월 12일 (1영업일간)2) 구주주(초과청약 포함) 청약일: 2018년 03월 12일 ~ 13일 (2영업일간)3) 일반공모 청약일: 2018년 03월 15일 ~ 16일 (2영업일간)라.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유진투자증권(주) 본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지점
마.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본 주식"의 20.0%인 2,16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2) 구주주 청약: "본 주식"의 80.0%인 8,64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초과 청약: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및 명부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 청약(초과 청약 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 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다)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가), 나), 다)에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 | 실권주(주주배정분 - 주주청약분) |
| ※ 초과 청약 배정비율 | = | ------------------------------ |
| | 초과 청약 주식수 |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5)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유진투자증권(주)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주)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가 전량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6) 단,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
| 2018년 02월 01일 | 유진투자증권(주) |
1)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로 합니다.3)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2월 13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8년 03월 12일)의 전영업일(2018년 03월 09일)까지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가)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나)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 발행하므로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2월 13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나)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28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03월 02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3항에 따라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2항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나)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1) 상장거래: 2018년 02월 22일부터 2018년 02월 28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2) 계좌대체거래: 신주배정통지일인 2018년 02월 13일(예정)부터 2018년 03월 05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8년 03월 05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3)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다)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1)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2월 13일, 예정)로부터 2018년 03월 09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 시, 발급합니다.(2)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2월 01일) 전영업일까지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사. 기타사항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8년 02월 02일(신주배정기준일 익일)부터 2018년 02월 06일까지로 합니다.2)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3)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By HeRo ()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