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로또 당첨금 수령·복권자금 관리 등 문제 생길 수도” 지적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자금대행사업자(은행)’이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제안서 제출이 마감됐다.

입찰 마감결과 3개 컨소시엄이 입찰을 신청했다. 동행복권은 제주반도체·케이뱅크·에스넷시스템, 인터파크는 인터파크·미래에셋대우(당첨금 지급은 수협)·대우정보시스템, 3기 운영자인 나눔로또는 동양·농협은행·케이씨씨정보통신 등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자금관리 및 소비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지점 수 등을 고려해 거래은행을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일부는 당첨금 지급은행을 지정하지 않아 제안요청서상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컨소시엄별 참여사 지분율을 보면, 동행복권은 제주반도체(43.7%), 케이뱅크(1%), 에스넷시스템(12%) 등. 인터파크는 인터파크(63%), 미래에셋대우(1%), 대우정보시스템(15%) 등. 나눔로또는 동양 38%, 농협 10%, 케이씨씨정보통신 10% 등으로 구성됐다.

복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유효경쟁을 위해 은행지분참여를 강제하지 않았고, 협약 등을 통한 은행참여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컨소시엄도 입찰에 참여한 것이 논란 거리다.

또 2금융권 참여의 단초가 된 제안요청서 유권해석에서도 유찰을 우려한 당국이 공식 입찰과정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복권위의 답변은 유찰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특정사업자 편들기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로또 당첨금 수령, 복권자금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온다.

일부 컨소시엄 측은 “로또 당첨금 미수령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고객의 당첨금 수령 편의(3등 이상 은행 수령)와 지불안전 문제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 “지불시스템 구축 지연이 될 경우 1일 지체상금이 수 십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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