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경기도가 ‘제18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남ㆍ광주시의 택시 총량을 36대로 증차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2월 28일자로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변경은 2017년 8월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 승인 후 재 산정된 결과로 하남시는 16대, 광주시는 20대 증차로 택시 총량 계획이 변경됐다. 증차 전 하남시 택시는 개인택시 235대, 법인택시 82대 등 총 317대였다.
윤영군 교통행정과장은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유입, 택시수요는 증가한데 반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증차가 이루어져 3월중 택시신규면허 발급공고를 낼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하남ㆍ광주시는 2015년 제3차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택시 적정 대수 및 중장기적 택시공급계획 수립으로 인해 하남ㆍ광주 택시 144대가 감차 결정된 바 있는데, 이번에 변경되어 36대 증차로 전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