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 -공영주차장 요금 1년 간 면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는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2만3021명을 2018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전체 지방세 납부자 463만8000명 중 4.8%에 달한다. 서울의 2017년 지방세 징수율은 98.4%로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주택 1채와 차량 1대를 보유한 일반 납세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일반 납세자 2만2651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지금까지는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일반 납부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전체 모범납세자 중 주택 1채와 차량 1대 보유자는 10.2%이며 나머지 89.8%는 주택 2채와 차량 1대 이상 또는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모범납세자가 지난해 납부한 세액 중 100만원 이하 납부자는 41.3%, 500만원 이하는 44.1%, 1000만원 초과는 7.4%였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인 우리은행 대출 때 최대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21종의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때는 5%의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모범납세자 중 납세 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191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함께 1년 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는다. 스티커는 자치구를 통해 발부되며,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STAX)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돼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된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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