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개 실익 없고 처벌 기능만 있어”
[헤럴드경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역기피자로 간주해 인터넷에 개인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95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병무청은 2016년 12월 총 237명의 병역거부ㆍ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이트에 공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이에 포함됐다.
이는 2014년 신설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나 입영ㆍ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병역기피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공개 취지는 병역의무 기피를 막고 성실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여지가 없어 공개의 실익이 없는경우까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지만, 원고들은 여전히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로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인적사항 공개는 원래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원고들에게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을 가하는 처벌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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