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연 씨는 재수생 동생과 둘이 산다. 일찍 출근하려는데..녀석이 눈에 밟혀 차 태우고 회사 반대 방향인 학원으로 가다 그만…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 근데 이거, 산재일까?
ANSWER> 죄송합니다. 이건 보연 씨가 그냥 보험 처리 하시는게ㅠㅜ
WHY> 동생이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서야. 한마디로, 재수생인 게 죄임(또르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복습!),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고 다니던 출퇴근길을 벗어났다가 당한 사고는 산재 인정이 가능해. 따라서, “사실상 보호 중인 아동(or 장애인)”을 회사 반대쪽 교육기관까지 통학 시키다 난 사고도 산업재해야.
그.런.데
☞ 문장해석 (중요)
“사실상 보호 중인” : 가족 or 가족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보호 중인 것. ← 여기까진 인정!
“아동” :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고등학교 다니는 연령까지만 해당. ← 이게 문제;
보연 씨 동생이 고3만 됐어도 이건 바로 산재처리가 돼. 하지만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수생인 게 딱 걸린거지ㅜ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원문링크 inochong.org/storehouse/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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