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정KPMG 조세전문가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개정세법 설명 - 기업 담당자 500여명 참석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삼정KPMG가 지난 8일 삼성동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룸에서 기업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첫 개정세법은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적격합병ㆍ분할 요건에 대한 고용승계 요건 추가’,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등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업 관련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입법취지ㆍ개정배경과 함께 다뤘다.
첫 번째 세션은 나석환 삼정KPMG 상무가 법인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7.5%의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종전 사업연도소득의 80%에서 올해 70%로 축소되며, 내년 이후에는 60% 한도로 공제될 방침이다. 나 상무는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및 종전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대체되면서 배당금 지급액이 환류액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상속증여세의 주요 개정내용은 정병수 삼정KPMG 상무가 발표했다.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이 개선돼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세수일실 방지 목적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게 보충적 물적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정 상무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조정되고 특히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된다”며 큰 변화를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오상범 삼정KPMG 전무가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제도 도입과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등 전반적인 국제조세를 설명했다. 특히, 오 전무는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해서 손비로 인정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세무상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아 해외 관계사로부터 차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태 삼정KPMG 전무는 “새 정부에서 처음 발표된 이번 개정세법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 세무자문본부는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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