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일반 금융소비자와의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353개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별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운영실태와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권 등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갖는다.
금융회사는 이같은 권리와 행사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권리행사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이를 적극 안내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서도 제도 안내사항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 실태가 미흡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 시정ㆍ보완토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 관련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게하고, 소비자 주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 신용정보 관련 권리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해 금융소비자 대상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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