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 프로그램 시행 대출금리 최대 2% 감면 세무ㆍ회계ㆍ노무 컨설팅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오는 8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우선 KEB하나은행은 4대 보험 의무가입 부담으로 ‘최저임금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의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4대 보험 납부금 지원’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각종 은행 이용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및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지원팀을 신설하고 전 영업점에 상담 안내 데스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팀을 활용한 세무ㆍ노무ㆍ회계 전문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프로세스’를 연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의 대출금리 감면, 대출 만기시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신규 채용직원의 급여 일부를 이자로 환산해서 대출금리를 추가 감면 하는 우대 방안을 시행한다. 일자리 증대 기업을 안정적인 사업지속 기업으로 인정, 신용평가정책에 반영해 대출한도와 적용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혁신창업펀드, 성장사다리 펀드투자와 매년 1200억원 규모로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기업, 창업벤처기업을 지원ㆍ육성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은 고용을 유지ㆍ확대하는 지속성장 가능기업으로, 이러한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고자 이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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