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주방용기인 ‘글라스락’을 생산하는 삼광글라스가 멋대로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깎는 불공정행위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발주물량이 하도급업체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삼광글라스는 발주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의 각 품목별 납품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 결과 10개 하도급업체들은 총 11억3600만원의 부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삼광글라스는 또 15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광글라스는 공정위의 사건 심사가 이뤄지자 그제야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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