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 지하철을 탄 채운 씨. 회사까진 2번 환승 총 21정거장. 그런데 갑자기 그 신호(!!)가 오고야 말았어. 간신히 중간에 내려 화장실 가는 계단을 급히 뛰어가다 발목이 90도로ㅠㅠ 근데, 이런 것도 혹시 산재야? @.,@
ANSWER: 네, ‘산업재해’ 맞습니다!!
WHY: 출근길 도중에 생긴 ‘생리현상’을 해결하려다 다쳤기 때문이야
원칙적으로, 출퇴근길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 인정이 안 돼. 이렇게 무관한 행위를 산재보험법에선 “경로의 중단”이라고 규정.
하지만 중단으로 보지 않는 것도 있어. 바로 ‘통념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지. 예를 들면
“잡지구입ㆍ차량주유ㆍ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ㆍ생리현상ㆍ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가 해당. 꼭 ‘출근 도중의 화장실’이 아니라도 괜찮아. 뭐 더 깔끔한 곳을 가려고 중간에 아예 지하철 역을 나와도(경로 일탈) 산재인정은 돼.
근데, 되도록 빨리 비우는 게 장 건강에도 좋지 않..읍읍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원문링크 http://inochong.org/storehouse/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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