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파일러’(Thin Filer,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통신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몰, 도서관 이용실적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내역까지 신용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이력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등급마저 하락하는 빚의 악순환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신용등급보유자 약 4515만 명 가운데 20대 청년층(사회초년생), 주부, 고령층 등을 포함한 금융이력 부족자는 4분의 1인 무려 1107만 명에 달했다. 전체 금융이력 부족자 중 20대가 330만 명, 60대 이상 고령층이 350만 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은 이들은 953만 명이었고, 이 중 20대가 298만 명에 이르렀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대 청년층, 330만 명을 포함한 1100만 명이 최근 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금융이력 부족자’(신파일러)에 해당돼 개인신용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IT전당포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소형가전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는 업체로 약 250개가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신용등급을 받지못한 사회초년생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를 감수하며 빚을 내 일찍 신용불량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에서 이를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비금융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우량정보를 등록하면 가점을 최대 50점(현행 5~17점)까지 부여해 제대로 된 신용등급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영규 기자/ 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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