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사전예약 판매 집계 결과 신선·가공식품 세트 매출 2배 증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개정 영향으로 10만원 이하 설 선물의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마트에 따르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가 진행된 지난 한달 간(지난해 12월28일~올해 1월28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5만~10만원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 설에 비해 40.9% 늘어났다. 특히 5만~10만원 신선 선물세트의 경우 같은 기간에 비교해 매출이 202.3% 급증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개정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농ㆍ축ㆍ수산물 함량 50%가 넘는 상품에 한해 상한선이 10만원으로 변경됐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마트는 5만~10만원대 상품 물량을 지난 설과 비교해 20% 늘렸다. 이마트가 변경된 선물 상한선을 겨냥해 올해 설 첫선을 보인 ‘피코크 제주 흑한우 2호(9만9200원)’ 세트는 준비 물량이 지난주에 이미 소진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상품군별로는 지난해보다 사과와 배의 시세가 약 10% 수준으로 떨어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과일세트 매출이 150.7% 증가했다. 축산과 수산세트 매출은 각각 125.1%와 73.5%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개정 영향으로 5만~10만원대 선물세트 수요가 늘어나고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면서다. 통조림ㆍ조미료 등 가공식품 선물세트와 주류, 커피차 세트 매출 역시 2배 이상 늘어났다. 주요 선물세트의 매출 호조로 사전 예약 전체 매출은 7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 중 사전예약 매출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처음 전체의 2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는 여세를 몰아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들어간다. 이 기간 12대 행사 카드(이마트eㆍ삼성ㆍKBㆍ신한ㆍ현대ㆍBCㆍNHㆍ우리ㆍ하나ㆍ롯데ㆍIBKㆍSC이마트카드)로 구매할 경우 금액대별 5% 상품권 증정, 주요 인기 품목 30%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트 가격이 3만원 이상일 경우 무료로 배송된다.
본판매에서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세트를 보다 다양하게 준비해 선보일 계획이다.
명절 선물에서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5만원 미만 실속형 선물세트 라인업을 강화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본 판매에도 다양한 상품을 통해 사전 예약 판매의 매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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