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 올려주겠다”는 말에 3억 건네 - 투자실패로 격분…7차례 폭행ㆍ감금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주식에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게 되자 지인을 폭행ㆍ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김태업)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감금해 주먹과 나무 막대기, 대걸레 손잡이 등으로 가혹 행위를 가했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그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씨를 7차례 오피스텔로 불러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B씨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으로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년부터 수차례 걸쳐 총 3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B씨는 투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손실을 입고 있었지만 “계속 수익이 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았다. 이 사실을 3년가량 지난 후 알게 된 A씨는 자신을 속인 데다 투자금까지 모두 잃었다는 사실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는 오피스텔에 자발적으로 머물렀을 뿐, 어떤 물리적 또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방법이 유ㆍ무형적인가와는 관계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투자 실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고,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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