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수혜자는 물론 실행가담자까지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엄중제재에 나선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킬 것이라고 대기업에 날선 경고장을 날렸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때 분리를 취소하고,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악용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ㆍ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갑질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기업생태계 조성에도 무게를 뒀다.

중소상공인들이 거래조건 합리화를 통한 공동대응ㆍ행위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 증가 때 이를 대기업이나 원도급사에 부담을 나눌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개정 표준계약서 보급을 독려할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아닌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에도 힘이 실린다. 우선 ICTㆍ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ㆍ개선한다. 공정위는 빅데이터 정보의 수집, 활용을 억제하는 규제를 손질하고, 제약ㆍ반도체 분야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통해 시장혁신을 제한하는 행위를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ㆍ유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현행 배상액의 3배에서 10배로 대폭 강화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는데도 방점을 찍었다. 개인간 중고거래, 부동산중개 등 새로운 기술과 유형의 거래 분야에 있어 오픈마켓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법 규제ㆍ내용을 전면개편한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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