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회사가 ‘통행세’ 챙겼지만…공모 입증 어려워 -조만간 조 회장 불구속 기소할 듯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효성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준(50) 회장의 100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2010~2015년 조 회장이 측근의 회사를 효성그룹과 납품업체 거래 사이에 끼워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긴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중간업체 끼워넣기를 통해 조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진술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회장의 공모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범죄 사실로 조만간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오랜 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린 효성 측이 수사에 철저히 대비한 탓에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효성은 검찰의 강제 수사가 이뤄지기 전 관련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수 차례 교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행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령회사를 세운 조 회장의 측근 홍모(49) 씨와 건설 부문 상무 박모(51) 씨를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할 예정이다. 검찰은 홍 씨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이달 초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 밖에 조 회장이 2008년 효성그룹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 받은 약 300억 원으로 ‘아트펀드’를 만든 뒤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조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 등에 효성그룹이 부당 지원을 하게 하거나, 미인대회 출신 여배우 등 지인들을 허위 채용해 연봉을 지급한 혐의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중 입증된 일부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3년 이상 이어진 효성가(家) ‘형제의 난’ 고소전에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조현문(49) 전 효성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0여개가 넘는 혐의로 친형인 조 회장을 고소ㆍ고발하며 ‘형제의 난’이 불거졌다. 조 회장은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하며 “집안 문제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미국 등 외국에 머물고 있으며 한동안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효성그룹 수사가 본격화된 뒤 검찰은 조사를 위해 조 전 부사장에게 귀국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