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고위험분야 집중관리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포함 범정부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건설·조선 등 사고 다발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관리 시스템 체계화, 안전우선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추진해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0.53명인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을 2022년 0.27명으로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 이를 OECD 가입 15개 국가의 평균(2014년 기준 0.30명)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공발주공사는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세이프티 콜: Safety Call)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산재를 감축하기 위해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와 실천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구체화해 법·제도를 개정함으로써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올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에 대해서는 원청 관리하의 모든 장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하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50대 건설사까지 시행한 결과 사망사고 23.5% 감축 성과를 낸바 있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한다. 건설기계·장비 안전 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50만원에서 10배 대폭 인상해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또한,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취약시기·위험요인에 대해 사전교육·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이행상황을 불시점검해 현장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건설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비 미지급, 부당특약 요구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민간이 보유한 안전기술 중에서도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시장경쟁력이 미흡한 기술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제품개발 비용으로 총 1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도 체험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해 매년 VR(가상현실) 콘텐츠를 205종씩 개발해 실감나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24일은 ‘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로 지정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 캠페인도 전개한다.

정부는 자살·교통사고와 함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에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정부는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중 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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